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농업 쪽 종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 구비서류들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엽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업 쪽 관련 일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등록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농지를 가지고 있고 노동을 하고 있는 등의 농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농업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농업법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를 다 챙겨서 제출을 하시더라도 실제로는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하니 꼼꼼하게 구비서류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구비서류는 무엇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소개에 앞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오늘의 내용은 모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 링크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좀 더 정확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구비서류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신규 등록 대상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관련된 보조금이나 융자 등의 지원을 받기 원하는 신규 농업경영체입니다.
등록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는 농작물 재배 일을 할 때입니다.
-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 중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나 과일, 화훼작물을 재배 중일 때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비닐하우스 시설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 중일 때
두 번째는 가축 사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곤충 사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을 사육하고 생산하는 자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그다음은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적정보와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과 곤충의 사육정보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등록 방법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 관할 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은 구비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배업과 축산업, 곤충사육업, 농업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업종과 관련해서 조금씩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이나 농산물 관련 판매 영수증 정도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도 기존 등록된 내용과 변경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14일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인적 정보나 농지 정보, 생산 정보 등에 대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다며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구비서류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게 낯설고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웹사이트를 통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사실 어려울 부분이 없습니다.
잘 등록하셔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